'고용조정제 도입될까' .. 당정, 노개위 결정뒤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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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합병 촉진제로 얘기되던 "고용조정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14일 경제당정회의에서 노사개혁위원회가 "정리해고제"
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피합병 금융기관에 대해 도입하려 했던
"고용조정제"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노개위가 정리해고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도입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미룰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기관 직원들이 가졌던 불안감은 상당부분 가시게
됐다.
그러나 금융기관간 합병이 상당기간 뒤로 미뤄지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금융기관의 대형화라는 과제의 해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계에서는 그동안 금융기관합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합병주체의
모호성 <>인원감축 어려움에 따른 합병효과 반감 <>기업문화의 이질성
<>전산시스템의 상이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고용
조정제를 도입하는걸 골자로한 "금융산업 구조조정법"을 개정키로 했다.
비상임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합병주체를 찾아주고
인원감축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합병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의도에서였다.
특히 고용조정제의 경우 노개위의 정리해고제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관철시킬 예정이었다.
여기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강제합병을 명령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 OECD 가입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당정회의로 고용조정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합병에 따른 인원감축이 자유롭지 못하면 합병유인책도 매력을 상실할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대형화 촉진이냐, 아니면 금융기관 종업원의 안정성
보장이냐는 선택의 주체는 이제 노개위로 넘어가게 됐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
정부와 신한국당이 14일 경제당정회의에서 노사개혁위원회가 "정리해고제"
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피합병 금융기관에 대해 도입하려 했던
"고용조정제"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노개위가 정리해고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도입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미룰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기관 직원들이 가졌던 불안감은 상당부분 가시게
됐다.
그러나 금융기관간 합병이 상당기간 뒤로 미뤄지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금융기관의 대형화라는 과제의 해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계에서는 그동안 금융기관합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합병주체의
모호성 <>인원감축 어려움에 따른 합병효과 반감 <>기업문화의 이질성
<>전산시스템의 상이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고용
조정제를 도입하는걸 골자로한 "금융산업 구조조정법"을 개정키로 했다.
비상임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합병주체를 찾아주고
인원감축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합병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의도에서였다.
특히 고용조정제의 경우 노개위의 정리해고제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관철시킬 예정이었다.
여기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강제합병을 명령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 OECD 가입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당정회의로 고용조정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합병에 따른 인원감축이 자유롭지 못하면 합병유인책도 매력을 상실할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대형화 촉진이냐, 아니면 금융기관 종업원의 안정성
보장이냐는 선택의 주체는 이제 노개위로 넘어가게 됐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