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신항을 비롯한 신항만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던 민자사업자와의 수의계약조항이
백지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안중
<>민자사업자에게 1조7천억원규모의 국고사업 시공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부여하고 <>사업비보전을 위한 무이자융자 및 현물상환 등 특례조항을
삭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날 "특례조항을 인정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는데다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재정경제원측 반대의견을 수용해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이 수정안을 16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한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원측은 신항만건설촉진법안 가운데 수의계약허용부분은
내년부터 조달시장이 개방돼 공사비 55억원이상 정부발주공사는 모두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에 허용된 8개항의 수의계약 허용조건에도 맞지않아
수용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무이자로 융자해준뒤 현물로 상환할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도 결국엔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