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원룸 다가구주택 건립이 시들해지고 있다.

서울시의 주차장법 강화로 소규모 필지에 소형 원륨주택을 짓는 것이
어려워진 탓이다.

서울시의 주차장법 강화는 소규모 필지를 매입하여 입대업을 하려던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많은 조치였다.

그러나 소규모 필지를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투자의 길이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주거한경개선지구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하게되면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99년까지 한시법인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구지정이 되며 서울시에는 용산구 5곳,
성동구 4곳, 서대문구 6곳 등 총 80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나 공공시설의 장비상태가 불량, 주거 환경개선 촉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이에따라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많은 특혜가 주어진다.

서울 특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조례에 의하여 최소 대지면적은
20평방m 이상이면 신축이 가능하며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60%와 400%로
되어있다.

주거 환경 개선지구 안에서 주택을 신축 할때는 우선 최근 강화된
주차장법의 저축을 받지 않으므로 주차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충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대지의
최소 규정 등에서 특례 적용을 받고 소규모 필지에도 건축이 가능하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는 또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용적율이
높아지는데다 구별로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도 있어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주거 환경개선지구는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지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99년이 지나도 효력이
지속되므로 투자를 해놓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건축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소형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려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
대상이다.

서울시내에서 평당 500만원 이상은 주어야 효율이 높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평당
50~100만원 정도 싸게 토지를 매입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80군데에 달하는 주거환경개선 지역중에서 교통이나 주변여견을 파악,
적절한 곳을 선택하면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