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합판수입사들이 세관의 표본검사 관행에 불복해 집단으로 제기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15일 세관측이 행정편의를
위해 실시한 표본검사 결과만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가구제조업체의 생산
원가를 높이고 있다며 현대종합목재등 7개 합판수입사가 인천세관을 상대
로 낸 조정관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들이 수년동안 합판 수입실적이 많았고 통
관 당시 신고내용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수입
검사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표본검사를 실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육안으로는 수입합판의 정확한 종류를 파악하기가 곤란해
일부만을 채취,분석검사결과를 토대로 조정관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절차
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등은 지난해 8월 세관측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4만여장의 합판중
단 1장을 검사하고 그 합판이 기본관세율(9%)적용대상이 아닌 나무로 만들
어졌다는 이유로 전체물량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2억8천여만원의 조
정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