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5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한채 소위원
회에서 합의된 것 외의 복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경우 즉각적인 탈퇴와
총파업등 범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백20여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회
를 열고 최근의 노개위활동에 관한 대응방안등을 논의,이같은 내용의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노총의 투쟁계획에 따르면 노개위가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방향으로 노동
관계법을 개정할 경우 노개위 탈퇴를 시발로 이달 중순부터 각지역별로 노
동법개악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오는 11월초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열어 노동법개악저지를 위
한 대국회활동,대규모집회개최,총파업결의등 단계별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기본권보장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노사개혁이 실종,제3자개입금지조항철폐등이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며 정리
해고제및 변형근로제등의 도입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총은 또 금융기관의 인위적인 강제합병추진과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을 말
살하는 고용조정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