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감독원 검사역이 검사기간중
검사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연종 은행감독원 부원장은 15일 "지난 93년11월초 군산 한일상호신용금고
에 정기검사를 나갔던 허모 당시 검사제5국 수반검사역이 고태곤 한일금고
사장으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지난 7월 접수된 투서를 통해 밝혀
졌다"며 "은감원은 지난 9월17일 허검사역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인사부
소속 재택연수로 대기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최부원장은 당시 허수반검사역이 검사반원 4명과 50만원씩 나눠 가졌으나
지난 7월29일 되돌려 줬다며 금융기관에 대해 수수금액의 과다에도 불구하고
고지고발토록 하라는 은감원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은감원은 허검사역에 대한 검찰의 조치가 나오는데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은감원 검사역이 피검사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되기는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금융계에서는 이에 대해 허검사역의 수수금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검사역을 고발조치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검사를 책임지는 수반검사역이
금품을 받은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한은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직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사제1부와 업무가 충첩되는데도 고급유휴인력을 흡수하는 장치로
사용되는 금융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방만한 조직을 정비하는게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취지와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