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기업 대북한 진출전략' .. 주제발표 : 안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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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남북경협이 최근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15일 포스코센터에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이영선), 포스코 경영연구소(소장 유한수)와 공동으로 ''기업 경영차원의
대북한 진출전략''이라는 주제의 할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기업의 북한진출때 수익성 등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치 및 제도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기업간, 혹은 기업과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
======================================================================
[ 남북한 교류 법적 여건 ]
안춘수 < 연세대 교수 >
대외거래, 특히 해외투자에 있어서 영업활동상의 편의성, 투자자본의
보전 및 회수가능성 등은 상대국의 법제도와 직결되어 있으며, 거래상
분쟁의 적절한 해결과 기타 권리구제에 관한 관련국의 법.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현재 북한은 유리한 점 보다는 불리한 요소가 더 많은
나라이다.
첫째, 거래보호의 법적 기초가 되는 통상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등이
남북한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북한과의 거래는 곧 분쟁해결 및 권리
추구에 특별한 어려움이 따르는 소위 "국가와의 계약"이 된다.
또한 북한의 법체계도 절차의 적정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와 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셋째, 북한은 외국인투자관련법에서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투자재산의 몰수나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이윤과 청산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투자지분의 양도와 상속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관계나 세제상의 혜택 역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외환관리법은 매우 엄격하고 규제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고, 운영자금의 조달 및 관리, 보험, 재료의 구입 및 상품의 판매도 매우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현지인을 고용할 의무 및 직업동맹(일종의 노동조합)을 허용하고
그 활동을 보장할 의무는 투자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넷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급조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률은 전체
법 체계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변경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변칙운용가능성도 우려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법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에는 계약개념이 극히
박약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적 법원리에 따른 대외거래의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여건의 개선되기 위하여는 통상협정과 투자보호
협정 등 거래안전을 보장할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기업도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강구함과 함께
당장의 이익보다도 장래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키운다는 자세로 상대를
이해시키고 이끄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15일 포스코센터에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이영선), 포스코 경영연구소(소장 유한수)와 공동으로 ''기업 경영차원의
대북한 진출전략''이라는 주제의 할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기업의 북한진출때 수익성 등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치 및 제도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기업간, 혹은 기업과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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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교류 법적 여건 ]
안춘수 < 연세대 교수 >
대외거래, 특히 해외투자에 있어서 영업활동상의 편의성, 투자자본의
보전 및 회수가능성 등은 상대국의 법제도와 직결되어 있으며, 거래상
분쟁의 적절한 해결과 기타 권리구제에 관한 관련국의 법.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현재 북한은 유리한 점 보다는 불리한 요소가 더 많은
나라이다.
첫째, 거래보호의 법적 기초가 되는 통상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등이
남북한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북한과의 거래는 곧 분쟁해결 및 권리
추구에 특별한 어려움이 따르는 소위 "국가와의 계약"이 된다.
또한 북한의 법체계도 절차의 적정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와 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셋째, 북한은 외국인투자관련법에서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투자재산의 몰수나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이윤과 청산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투자지분의 양도와 상속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관계나 세제상의 혜택 역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외환관리법은 매우 엄격하고 규제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고, 운영자금의 조달 및 관리, 보험, 재료의 구입 및 상품의 판매도 매우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현지인을 고용할 의무 및 직업동맹(일종의 노동조합)을 허용하고
그 활동을 보장할 의무는 투자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넷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급조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률은 전체
법 체계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변경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변칙운용가능성도 우려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법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에는 계약개념이 극히
박약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적 법원리에 따른 대외거래의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여건의 개선되기 위하여는 통상협정과 투자보호
협정 등 거래안전을 보장할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기업도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강구함과 함께
당장의 이익보다도 장래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키운다는 자세로 상대를
이해시키고 이끄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