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대상 미분양아파트를 잡아라"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특별대출 시한이 연말로 끝나게 되면서 특별지원대상
미분양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별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미분양돼
해당 지자체에 미분양아파트로 신고된 아파트.

정부는 미분양주택해소와 주택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말까지 이들
미분양아파트의 구입자들에게 총 1조2억원을 따로 책정, 지원하고 있다.

이 특별자금이 지원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7만1,842가구(특별대출금 7,366억원)의 미분양물량이 소진됐으나 아직도
수도권과 지방에 상당수의 미분양아파트가 남아있다.

특히 지방에 남아있는 미분양아파트는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가
상당수 있고 대부분 내년안에 입주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용면적 18~25.7평 아파트의 경우 당초 지원책정액 2,000억원을 넘어서
8,982가구에 2,281억원이 이미 대출됐다.

또 지원 만료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추가분양 건수가 늘고있어 지원금액을
3,000억원으로 증액책정했다고 주택은행관계자는 밝혔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는 6만2,860가구가 소진됐으며 여기에 투입된
특별대출금은 5,085억원선에 이르고 있다.

대출실적이 이들 소형아파트 지원책정액 1조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만료시점이 임박할수록 계약사례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대출금 지원한도는 주택은행의 미분양특별자금이 지원되는 전용
18~25.7평이 가구당 최고 3,000만원이며 연이율 13.25%에 10년상환조건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 18평이하는 가구당 최고 2,5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연리 9.5%에 20년상환조건이다.

대출신청방법은 건설업체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지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