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6%에서 8%로 확대됨에 따라 감리종목
지정우려 예고일이 하루 앞당겨지는 등 감리종목 지정기준이 변경된다.

15일 증권거래소는 감리종목 지정우려 예고요건이 "최근 7일간 주가상승률
40%이상"인 종목에서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 45%이상"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또 감리종목 지정기준중 "최근 7일간 주가상승률 40%이상인 경우가 3일간
계속" 조항은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45%이상인 경우가 3일 계속"으로,
"최근 9일간 주가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및 동업종 산업별 주가지수 상승률의
각각 4배이상"은 "최근 8일간 주가상승률이 동업종산업별 수정주가평균
상승률 또는 동업종산업별 주가지수상승률의 4배이상"으로 바뀐다.

거래소는 이같은 감리지정 기준변경으로 최근과 같은 개별종목 급등장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