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제도 폐지에 노동계 등 강력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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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의무고용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관련 정부부처와 단체 및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관들은 환경, 산업안전, 보건관리인 의무고용제도 등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환경이나 안전문제 등을
크게 후퇴시키는 조처라며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6일 노동부는 현재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한 제도가 폐지되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업종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작업여건과 소음 분진
등 유해물질의 발생을 감시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을 폐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김균 부산대교수 및 전산업의학회회장도 "정부가 근로자들의 보건을 위해
산업의학 전문의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와서 의무고용제를 폐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정부에 반대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정규모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한 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문하 환경관리인연합회회장은 "정부는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가
없어지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폐수무단방류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19일 각 지역 임원들과 회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안전요원 의무고용제도를 축소, 공단지역 전체에 1~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풀(Pool)제로 운영하거나 전문 대행업체를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도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이 방침대로 제도가 실행되면 한달에 1~2차례 안전요원의
형식적인 점검만 이뤄져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현보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부장은 "각종 대형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안전관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의무고용제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며 "건설기술
협의회 및 노총 등과 협의해 대응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최대열 노총산업
안전국장은 "정부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무조건 생산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이나 보건 등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요소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무고용제는 산업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자격을 갖춘 요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이나 환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관련 정부부처와 단체 및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관들은 환경, 산업안전, 보건관리인 의무고용제도 등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환경이나 안전문제 등을
크게 후퇴시키는 조처라며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6일 노동부는 현재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한 제도가 폐지되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업종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작업여건과 소음 분진
등 유해물질의 발생을 감시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을 폐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김균 부산대교수 및 전산업의학회회장도 "정부가 근로자들의 보건을 위해
산업의학 전문의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와서 의무고용제를 폐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정부에 반대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정규모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한 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문하 환경관리인연합회회장은 "정부는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가
없어지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폐수무단방류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19일 각 지역 임원들과 회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안전요원 의무고용제도를 축소, 공단지역 전체에 1~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풀(Pool)제로 운영하거나 전문 대행업체를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도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이 방침대로 제도가 실행되면 한달에 1~2차례 안전요원의
형식적인 점검만 이뤄져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현보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부장은 "각종 대형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안전관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의무고용제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며 "건설기술
협의회 및 노총 등과 협의해 대응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최대열 노총산업
안전국장은 "정부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무조건 생산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이나 보건 등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요소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무고용제는 산업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자격을 갖춘 요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이나 환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