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등의 비과세 혜택에 저축액의 5%가 세액공제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이
오는 21일께 판매에 들어간다.

근로자 주식저축의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등 4가지이며 저축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총급여액의 30%로 최고 1,000만원까지이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말까지 불입한 저축액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국가 영리법인등 사업체에 고용됐거나 일용근로자중 취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이며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증권사들이 근로자 주식저축을 내년말까지 한시적
으로 판매할수 있도록 저축업무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92년부터 1년간 판매된 근로자 주식저축과 달리 이번에 판매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은 상장주식외에 장외등록주식(관리종목및 투자유의종목
제외)에도 투자할수 있으나 채권은 제외된다.

저축금은 매월 1회 납부하며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납도 가능하다.

분할납인 경우 저축기간은 최종 납입일로부터 1년이상이며 1년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저축기간동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15%)도 면제된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공모주청약에도 참가가능하며 일반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 증권저축 등 공모규모의 15%가 배정되는 그룹에
포함된다.

또 증권사 임직원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증권저축외에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할수 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