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은행간 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의
합병때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금융기관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증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은행들로부터 "금융기관 구조조정법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시중은행간 합병때만 제2금융권 자회사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건 전시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시중은행과
기타 은행이 합병할 경우에도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금융기관 합병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토록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부실금융기관의 선정기준을 명확히하고 <>조기시정
장치의 대상기관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정부역할은 자율합병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