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들도 민간기업들처럼 자율적으로 건설이나
물품구매계약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투자
기관의 조달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건설공사나 물품구입과 관련된 입찰형식및 기준 등을
정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폐지, 각 기관이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기준을 정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과 예산회계법의 제도를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정부투자기관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이상의 공사계약과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및 용역 계약 등에 대해선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입의무와 특정물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등도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이 폐지될 경우 정부투자기관들은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여부는
물론 입찰방식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때 이 규정을 폐지하고
상반기중 각 기관의 이사회에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해 운용토록할 방침
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공기업들의 영업환경이 각각 다른데다 경쟁체제가 확대
되고 경영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이 보다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 외부회계감사인
을 정부가 임의로 지정해 철저히 감사토록 하는 등 입찰및 구매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