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중개회사 대표가 영업활동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한국 KDK 대표이사가 대량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보람증권 선릉역지점 고객 2명이 삼양중기 시세조종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16차회의를 열어 한국 KDK와 삼양중기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검찰 고발조치가 내려진 이들 종목은 지난 8일 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7개종목중 2개종목이다.

증감원은 한국 M&A 권성문대표(34)가 지난해 8월 한국 KDK의 경영권을
김형유씨에서 오세윤씨에게 중개하면서 한국 M&A 법인명의로 1,000주를
매수, 62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한국 KDK의 오사장은 경영권을 이전받기 3개월전인 지난 95년 4월26일부터
5월4일 사이에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한국 KDK주식을 5%이상 매입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김형유씨로부터 6.24%를 추가매입, 보유주식이 10%를 넘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아 대량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증권 선릉역지점 고객 조훈증씨와 최창완씨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사이에 평소 거래가 적던 삼양중기 주식을 3만9,000원에서
4만7,500원까지 조종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설영식 지점장은 보유중이던 주식을 이들에게
넘겨주어 시세조종에 동조한 혐의로 감봉 4~6개월의 중징계가 요구됐다.

보람증권 투자상담사 정석우씨는 시세조종사실을 알면서도 주문을 받아
회사에 의해 자체 징계처리됐다.

한편 심사조정위원회에 올라갔던 7개종목중 나머지 5개종목은 법위반
사항이 경미해 감독원장 명의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동양고속은 대주주의 소유한도 초과로 2개월내 초과분 26만여주(22%)에
대한 처분및 고발조치가 내려졌고 한미약품 대한모방은 증권사 직원이
관리고객의 계좌를 이용,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감봉 4~6개월의 중문책이
요구됐다.

미원통상과 한미약품은 내부자거래 여부가 조사됐으나 무혐의처리됐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