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를 기한이 지나고도 내지 않는 체납
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금년말까지를 체납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 공매키로 했으며 부동산이 없으면 금융자산이나 급
여를 압류하고 체납자 직장에도 체납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에 대해서는 관허사업(건설
업 무역업 등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들은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직장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체납징수반이 귀
금속이나 고가가구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기로 했다.

현재 용산구 등 서울시내 17개 자치구에서는 체납전산망을 갖추고 지방세를
한번이라도 체납한 시민에게는 위생과 건축과 등에서 허가를 내주지않고 있
으며 나머지 8개 자치구도 이달중 체납전산망을 갖출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은
행연합회측과 협의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을 제한하고 중앙일간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
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8월말현재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6천5백49억원, 구세 8백50억원
등 7천3백99억원.

이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 종토세 등 5개 세목이 전체 체납
액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