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혐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벌어져 모두 1백90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 김성호재산세국장은 1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폐광지역
토지 미등기 전매자등 투기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2달여 동안
집중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등 탈루세금 1백90억2천1백만원을 추징하고
미등기 전매자 1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투기혐의자 1백8명과 가족및 거래상대방을 포함해 모두
1백51명이었다.

투기혐의자 유형별로는 <>정선등 폐광지역 9명을 포함, 외지인 토지 취득자
16명이 15억8천2백만원 <>부동산 투기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 취득자 28명이
23억6천5백만원 <>사전상속혐의자 27명이 82억4천만원 <>양도소득세 허위
실사신청 혐의자 25명이 46억원 <>기타 12명이 22억3천4백만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시중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계속 펴기로 했다.

이를위해 역세권 투기우려지역 폐광지역 준농림지역에 투기대책반(480개반,
1천51명)을 투입, 주2회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미등기 전매로 고발조치까지 당한 서울소재 부동산
중개업자 장모씨는 정선의 폐광지역 임야 8만1천평을 원소유자 박모씨로부터
9천만원에 사들여 1천평 단위로 필지를 분할한 뒤 서울거주자 15명에게
4억3천4백만원에 팔았다.

그러나 토지분할 매각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 미등기 전매
를 밝혀 냈고 이에따라 장모씨는 검찰고발과 함께 양도차익의 75%를
양도소득세로 추징당했다.

또 부동산 취득자금 20억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던 대전광역시의
김모씨는 전소유자가 장인으로 드러나 거래대금을 주고 받았는지 추궁을
받은 끝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밝혀져 증여세 5억8천3백만원을
추징당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