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 확대 21일 시행 .. 재경원,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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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영수한도가 전년도 수출실적의 15%에서
20%로 확대되며 수출용원자재와 원유등의 연지급수입기간도 최고 1백80일
범위내에서 30일씩 연장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조기시행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인데다 최근들어 원화환율이 급등, 수출선수금및
연지급(외상)수입 규제를 앞당겨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연지급수입기간은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등 인근지역 수출을 위한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대기업 1백20일, 중소기업은 1백5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입증가등을 이유로 지난해말 연지급수입기간 확대대상에서 제외했던
원유(LNG 포함)도 대기업내수용은 90일(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등 인근지역
수입때는 60일)로, 대기업수출용은 1백80일(인근지역은 1백20일)로 연장했다.
당초 재경원은 지난 9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출선수금영수한도및 수출용연지급수입기간 확대를 이달말부터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원화환율이 달러당 8백30원에 육박하는등 급등추세를
보이자 시행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관계자는 "교역규모를 감안할때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5% 확대로
약 10억달러,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으로 약 10억달러등 연내 20억달러의
외화가 추가로 국내시장에 공급될수 있다"며 "이로인해 급속한 원화가치
평가절하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
20%로 확대되며 수출용원자재와 원유등의 연지급수입기간도 최고 1백80일
범위내에서 30일씩 연장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조기시행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인데다 최근들어 원화환율이 급등, 수출선수금및
연지급(외상)수입 규제를 앞당겨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연지급수입기간은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등 인근지역 수출을 위한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대기업 1백20일, 중소기업은 1백5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입증가등을 이유로 지난해말 연지급수입기간 확대대상에서 제외했던
원유(LNG 포함)도 대기업내수용은 90일(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등 인근지역
수입때는 60일)로, 대기업수출용은 1백80일(인근지역은 1백20일)로 연장했다.
당초 재경원은 지난 9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출선수금영수한도및 수출용연지급수입기간 확대를 이달말부터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원화환율이 달러당 8백30원에 육박하는등 급등추세를
보이자 시행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관계자는 "교역규모를 감안할때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5% 확대로
약 10억달러,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으로 약 10억달러등 연내 20억달러의
외화가 추가로 국내시장에 공급될수 있다"며 "이로인해 급속한 원화가치
평가절하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