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업체의 상표사용을 막기위해 일부소량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면
경쟁업체가 유사상표를 이용했더라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
이 나왔다.

이는 일부 식품업체들이 경쟁업체의 유사상표 등록을 사전에 막기위해 저
장상표등록출원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방호상표권을 엄격히 해석한 판결
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17일 진로쿠어스맥주가 보해
양조측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해측의 상표가 먼저 등록출원을 마친 진로측의
상표와 발음이 같이 나는등 유사상표인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진로측
이 상표를 사용할 의도 없이 경쟁업체의 유사상표사용을 막기위해 일부제품
만 소량으로 생산한 만큼 상표권을 침해당했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보해측이 상표등록출원 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
는등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히기 위해 노력한 만큼 진로측의 방호만을 목
적으로 한 상표권 사용금지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로측은 지난 93년 11월 "CT"라는 상표를 이미 등록했는데도 보해측이
94년 9월 "CITY"라는 상표로 등록출원한 후 소주를 대량생산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