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법령 투명성 제고작업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없이 고시.
훈령 등에서 규제를 만들었거나 개별민원을 처리할 때 구체적 심의기준없이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제도를 운영하는 등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제법령이
1백25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회원사와 30대그룹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제
법령투명성 제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법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명성이 떨어지는 법령중에서는 법령에 규제의
요건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에
규제요건 등은 있으나 표현이 모호한 경우 33건, 고시.훈령 등 하위규정에
각종 요건을 규정한 경우 18건, 신고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는
경우가 6건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에 근거없이 고시.훈령 등에서 규제를 설정한 경우가 4건, 규제
사무를 기본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지방에 위임한 경우와 개별민원을
처리할 때 심의기준없이 위원회의 심의제도로 운영하는 경우 각 1건, 기타
규제완화 요청사항 26건등이었다.

전경련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시책의 일관성 신뢰성 예측가능성
을 높여 각종 민원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령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제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법령 투명성 제고작업은 법령정비와 함께
규제의 틀을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원칙자유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