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7일 공동창고 건립자금의 융자한도를 사업건당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융자비율은 건축.기반공사비의 3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도 10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추진하는 경우에서 3개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올해 지원되는 자금은 1백54억원5천만원이다.

지원조건을 이같이 바꾼 것은 대다수 중소유통업체가 경영규모가
작고 자금력도 열악, 공동창고 건립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이다.

올해초 책정된 이 자금에 대한 지원신청이 이제까지 1건도 없었다.

지원대상은 연쇄화사업자 상업협동조합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재개발사업자
3인이상 유통업자 및 그들의 단체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7%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