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이 오는 21일부터 일제히 판매된다.

세금에 등골이 휘는 대다수 샐러리맨에겐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한푼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다 연말엔 세액공제혜택
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행 보험 투신 증권등 모든 금융기관이 이 저축을 취급하므로
선택의 폭도 아주 넓은 편이다.

따라서 일반 샐러리맨들로선 가능한한 한가지 비과세저축에 가입해 두는게
현명하다.

이 저축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앞으론 세금우대저축이
없어져 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또 비과세저축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이용해 볼만 하다.

문제는 선택이다.

은행고유계정은 물론 신탁 투신 종금 보험 신용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증권사(근로자주식저축)등이 이 상품을 취급한다.

줄잡아 1천여개의 금융기관이 서로 "우리 상품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모든 금융기관상품에 가입할수는 없다.

비과세장기저축의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세대당 1통장만 갖을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는 금융기관을 고르는 것도 자신의
재테크능력이다.

그러자면 금융기관간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는게 필수적이다.

은행들이 자랑하는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의 특징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에다 은행만이 가지는 각종 부대서비스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은행고유계정의 비과세가계저축의 금리는 대략 연 11.5-12.0% 수준이다.

특히 신탁등이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이라면 비과세
가계저축은 가입당시의 금리가 만기(3년 또는 5년)때까지 보장되는 확정
금리형이다.

앞으로 시장금리가 하향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을 감안하면 상당한 메리트가
아닐수 없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가입자에게 각종 사은품을 제공하고 송금수수료등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사은품도 핸드폰할인구입(하나 한미은행)에서 부터 공중전화카드(한일은행)
머그잔(보람은행) 3천원상당의 한우고기(축협)까지 다양하다.

이밖에 저축금액내에서 대출도 받을수 있다는게 은행들의 내세우는 장점
이다.

신탁계정 비과세가계신탁의 배당률은 연 1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사만이 가진 보장혜택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확정금리(연
10.8-11.25% 수준)가 주어지며 최고 5천만원까지의 보장혜택이 주어지는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은행등에 비해 낮은 금리수준을 보장혜택을 통해 보완한다고 보면 된다.

생명보험사는 이름을 "비과세저축보험"이라 지었고 손해보험사는 "프러스
보험"이라고 작명했다.

투신사들은 금융권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채권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금리면에서 투신사를 따라올 기관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현재 시장금리수준을 감안하면 투신사의 배당률은 연 14% 안팎에서 형성될
공산이 크다.

투신사의 단점은 변동금리라는 점이다.

시장금리가 떨어질수록 수익률도 낮아질수 밖에 없다.

물론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은 없겠지만 가입을 앞두고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종금사의 비과세저축도 투신사의 상품과 똑같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등 서민금융기관들은
특유의 저인망식영업을 내세우고 있다.

금리도 연 13%대로 높게 주겠지만 파출수납등을 통해 고객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우체국은 집배원을 통해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증권사들은 자신들만이 팔게될 근로자주식저축이 세금면제에다 연말세액
공제까지 주어진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기구)가입을 계기로 증시가 앞으로
활황세를 보일 것이란 점도 부각하고 있다.

내년 3.4분기를 고비로 경제가 살아나면 증시도 활황을 보일게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주식저축가입자들은 비과세저축에 비할수 없는 수익을
낼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가등락은 그야말로 불가측적이다.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질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귀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