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이 취급할수 있는 비과세저축상품은 중앙회와 단위조합이 각각
다르다.

중앙회는 적금 신탁 공제(보험)상품등 3종류이며 단위조합들은 적금과
공제등 2가지다.

농협중앙회는 3년만기 적금상품의 경우 적용금리를 연 11.8~12.0% 수준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연 11.5%와 후발은행의 연 12.0~12.5%대의 중간정도가 적당
하다는 판단이다.

수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는 모두 후발은행의 연 12.0~12.5% 수준에서 정할
계획이다.

신탁상품은 농수축협중앙회 모두 신탁보수를 1%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따라수익율은 연 13% 안팎이 될 것으로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비과세 가계저축공제상품의 경우 농협과 수협이 예정이율을 정했다.

3년만기와 4년만기상품은 연 10.8%, 5년만기는 연 11.25%이다.

축협은 예정이율을 기간에 관계없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1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이율은 3년 4년 5년 모두 연 11.25%가 됐다.

수협은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축협과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부대서비스는 축협중앙회가 다양하다.

축협중앙회는 가입자 전원에게 3,00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제공하고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월 50만원 또는 1년동안 600만원 이상 예금하는
고객에겐 공제상품에 무료로 가입해줄 예정이다.

농협과 수협은 가입자에게 3,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를 줄 예정이다.

개별 단위조합들은 적금상품이나 공제상품의 금리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상대에 지방은행 신용금고 등 지역금융기관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위조합들이 중앙회가 정한 금리보다 약각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정해 왔던 것을 염두에 두면 적금상품은 연 12.5% 안팎, 공제상품은
연 11.5%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위조합은 공제상품의 이율이 연 11%가 넘는 저축성상품이기 때문에
보장은 가급적 줄이되 보험사보다는 높여 준다는 전략이다.

단위조합들은 판매전략으로 다른 지역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역밀착경영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특약을 강조하고 있다.

축협은 자유적립특약 사암특약 주택화재특약등을 추가했다.

농협 수협도 각종 특약을 마련하고 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