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비과세저축상품은 적금상품과
공제상품(보험상품)등 2가지다.

적금상품의 경우 일선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금리를 연 12.0~12.5% 수준
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신협은 시중은행보다는 약간 높게, 농수축협 지방은행 등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금융기관과는 비슷하게 금리를 정해 왔기 때문이다.

신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연합회도 연 12.0~12.5% 사이에서 금리를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연 13.0%의 금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지역의 경우 신용금고나 강원은행 농수축협단위조합등에서
높은 금리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 13.0%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신협은 공제상품의 경우 시중 보험회사보다 약간 높은 예정이율을 계획하고
있다.

예정이율은 기간에 따라 연 10.8~11.25%로 하고 보장금액도 최소한 보험사
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작전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들은 비과세공제상품의 취급이 허용됐지만 개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이나 새말을금고는 금리경쟁과 함께 밀착경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예식장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것을 비롯해 <>조합원자녀에게 도서실을
개방하고 <>주부가요교실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는등 전통적인 밀착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타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신협은
임직원들이 조합원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다.

같은 금리이면 지역밀착경영을 펴는 신협에다 돈을 맡겨 달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일부 신협에선 농수축협과 마찬가지로 적금상품 가입자중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공제상품에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혜택도 마련중이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