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기업들도 아무런 제한없이 국산기계구입을 위한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구입
하는 경우나 <>대기업이 제작한 기계류를 중소기업이 구입하는 경우등
생산자와 구매자중 적어도 한쪽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었다.
한은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융자대상을 이처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은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및 제품의
범위"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의 "자본재산업"에 속하는 기계설비류로써
국산화비율이 50%이상인 품목을 구입하는 업체들에게 대출해 준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25억달러를 외화대출한도로 배정했으나 지난 8월말까지
승인액은 2억8천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