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하방직, 법정관리 폐지 결정 .. 대전지방법원 입력1996.10.18 00:00 수정1996.10.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17일 관리대상 종목인 금하방직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금하방직이 2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고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심사위원회와 30일간의 정리매매절차를 거쳐 상장폐지할 방침이다. 17일 후장부터 정지됐던 매매거래는 18일 전장 재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마켓PRO] “웨이모에 뒤처져” 평가에도…서학개미, 테슬라 반등에 베팅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 ... 2 [마켓PRO] “D램 공급부족 되레 심화”…고수들, 다시 삼성전자 ‘사자’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 고... 3 "우린 유통주 아냐" 월마트의 파격…주가 대박 '환호' 터졌다 [양지윤의 니가가라 나스닥] ※‘양지윤의 니가가라 나스닥’은 양지윤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목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