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7일 관리대상 종목인 금하방직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금하방직이 2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고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심사위원회와 30일간의 정리매매절차를 거쳐 상장폐지할 방침이다.

17일 후장부터 정지됐던 매매거래는 18일 전장 재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