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 3차공판이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광주피해자 이양현씨와 광주피해 목격자
김영택씨 (전 동아일보기자), 최예섭씨 전보안사 기획처장 등 5.18사건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또 피해자 진술권 행사를 재판부에 신청, 진술인으로 결정된 광주
피해자 강길조씨 (54.회사원.당시 전남방직 사원)도 법정에 나와 당시
시위진압 양상과 민간인 피해상황을 진술했다.

민간인 피해자로는 첫 법정증인으로 채택된 이양현씨는 "전남도청앞
최초의총성은 "드르륵"하는 M16 연발 총소리로 계엄군이 발포한 것이
분명하다"며 "대치중이던 시위대 앞쪽에는 총을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불참한
박석현 전 31사 작전참모와 김치년 전 3공수여단 작전병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