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설호수의 30%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이상만
지으면 돼 소형주택의 미분양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부산지역 주택건설업체
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적용에 따른 세부시행지침 을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분양하는 일반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전체의 35%미만,25.7평이하는 전체의 65%이상을 짓도록 한
종전 방침을 고수한 대신 18평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전체의 30%이
상에서 10%포인트를 완화,20%이상만 짓도록 했다.
조합주택도 25.7평이하를 전체 건설호수의 100%로 짓도록 한 규정은 그대
로 둔채 이중 18평이하 의무건설비율은 30%이상에서 역시 10%포인트 낮췄다.
부산시가 이같은 지침을 마련하게된 것은 지난 7일 건설교통부가 민영주
택 및 조합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완화하면서 18평 규모이하 및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0%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9월말 현재 부산지역의 18평이하 소형주택 미분양은 전체 미분양아파트
1만3천5백80세대 가운데 34%인 4천6백34세대를 차지,주택건설업체의 자금압
박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