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20여명을 포함,전.현직 의원 50여명이 5백만원 이상
의 재산을 누락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집중실사를 받고 있는 것으
로 18일 알려 졌다.

국회공직자윤리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15대국회의원 1백84명과
14대의원중낙선한 전의원 1백69명등 전.현직의원 3백53명에 대한 재산
실사 결과,5백만원 이상을 초과해 누락신고한 대상자는 현역의원 20여
명을 포함한 50여명선"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누락신고자 50여명에는 1억원 안팎의 고액을
누락신고한신고대상자도 3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중에 15대 현역의원이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에 대
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중실사 대상자 선별기준에 대해 "95년 국회공직자 재
산실사의경우 소명자료 요구등 집중실사 대상기준액은 3천만원이었다"면서
"그러나 보다 청렴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이번에는
집중실사 대상 기준액을 "5백만원 이상 누락신고자"로 결정했다"고 설명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실사 대상자 50여명이 제
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최종검토를 한뒤 실사만료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징계여부를 결정,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