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부대사업
범위를 늘려주는 등 정부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한상의,전경련,은행,관련부처 등
으로부터 접수한 건의사항들을 정리한 결과,금융.세제지원 등을 포함해
법 개정필요성이 많이 제기돼 민자유치촉진법을 상당폭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가 이번 건의를 통해 현재 대부분 1종사업에 제한돼
있는 민자유치 지원제도를 2종사업에도 확대.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는 추가 지원제도는 공공성이 높고 완공후 소유권
이 국가로 귀속되는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1종사업 위주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나 2종사업중에도 발전소 등은 공공성이 강해 다소 예외적인 지원
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발표된 SOC 확충대책 마련과정에서 1종사업자에
대한 현금차관 허용 등 상당한 금융.세제지원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추가
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7월 대책에서 관광시설
이 추가된 부대사업 범위에 새로운 업종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자유치촉진법 개정안을 내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