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외국인고용법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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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을 둘러싸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과 중소기업계간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은 경제논리를 떠난
비생산적인 감정싸움의 인상이 짙다.
당초 이 문제는 노동부가 입법을 추진했다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기협중앙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입법
추진과정에서의 말썽은 예견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입법추진 의원들이 중소기업계의 반대를 입법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보복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민의수렴
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발의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자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노동3권 등을 부여해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외국인근로자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계법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산업연수생제도는 허점이 많아 외국인 연수생들의
작업장이탈과 불법체류가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열악한 처우에 따른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 연수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당장 외국인노동
허가제를 도입하고 외국인들에게 국내 근로자와 똑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현실에서 볼때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죽이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협이 30여개 산업연수생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연수생은 각종 수당을 포함월 73만1,0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같은 업종 내국인근로자 인건비의 8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제정돼 연수생이 근로자신분으로
바뀔 경우 1인당 평균 29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국내 근로자의
월급 110만3,000원의 92% 수준인 102만1,000원을 받게 된다.
결국 노동비용의 증가로 중소업체는 해외로 나가든가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에 몰리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중소기업 인력난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수년간
고용허가제도입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포기하고 지난 93년4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우리가 일본보다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300만명의 유휴인력에다 경기하강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상론과 현실론, 명분과 실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제정해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다.
명분보다는 국가적 경제현실을 고려한 좀더 냉철하고도 신중한
접근자세가 아쉽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
국회의원과 중소기업계간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은 경제논리를 떠난
비생산적인 감정싸움의 인상이 짙다.
당초 이 문제는 노동부가 입법을 추진했다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기협중앙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입법
추진과정에서의 말썽은 예견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입법추진 의원들이 중소기업계의 반대를 입법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보복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민의수렴
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발의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자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노동3권 등을 부여해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외국인근로자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계법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산업연수생제도는 허점이 많아 외국인 연수생들의
작업장이탈과 불법체류가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열악한 처우에 따른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 연수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당장 외국인노동
허가제를 도입하고 외국인들에게 국내 근로자와 똑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현실에서 볼때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죽이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협이 30여개 산업연수생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연수생은 각종 수당을 포함월 73만1,0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같은 업종 내국인근로자 인건비의 8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제정돼 연수생이 근로자신분으로
바뀔 경우 1인당 평균 29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국내 근로자의
월급 110만3,000원의 92% 수준인 102만1,000원을 받게 된다.
결국 노동비용의 증가로 중소업체는 해외로 나가든가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에 몰리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중소기업 인력난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수년간
고용허가제도입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포기하고 지난 93년4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우리가 일본보다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300만명의 유휴인력에다 경기하강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상론과 현실론, 명분과 실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제정해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다.
명분보다는 국가적 경제현실을 고려한 좀더 냉철하고도 신중한
접근자세가 아쉽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