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난항을 보고 항간에는 "안타깝다"는 촌평을 넘어
"노개위가 정리해고 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소속 정우택의원(자민련)은 18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개위의 파행운영으로 "노사개혁"이라는 당초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주무부서인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제기, 주목을
받았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기 전에 정부가 개입할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의원은 먼저 "지금 노개위의 난항은 지난 4년간 문민정부 노동정책의
실패와 노동행정의 파행성이 빚은 당연한 결과"라며 "복수안제출 최소
합의안건의 다수결투표 등 어떻게 정리되든 노사관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자는 원래의 취지는 이미 퇘색됐다"고 진단했다.

정의원은 "노사개혁을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법과 관행에 대한 청산"
이라고 전제한뒤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노동관계법, 노사관계에서 양산된
해고자 수배.구속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근로복지증진 조세감면 등 정부가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도 없어
노사에 대한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노개위가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 전제조치들을 취하지도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방침이 노개위 파행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정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노사개혁만을 주장
하는 것은 노사개혁에 대한 책임회피적 발언에 다름아니다"며 "노동법개정의
첫단추를 잘못끼운 정부가 이제라도 노동법개정에 책임을 지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기획원 관료출신인 정의원은 자민련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