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8일 효산그룹과 우성
건설에거액을 불법대출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제일은행장 이철수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이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최근부친이 숙환으로 사망하고 모친도 병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
안,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