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는 즉각 면허가 취소된다.

또 검사기록및 방사선 촬영필름,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료인은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법및 의료기사법령등의 위반자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을 19일자로 공포,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령에서 태아성감별행위를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현행
1차위반시 "자격정지", 2차위반시 "면허취소"로 돼있는 처분기준을 1,2차
구분없이 바로 "면허취소"하도록 했다.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등 의료인도 처분대상에
새로 포함,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 환자등이 요구하는 X레이등 방사선필름, 검사기록등의 사본교부요구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현행 "경고" 처분을 "자격정지 15일"로 강화했다.

의료인, 의료기관등이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당처분기준
의 2분의1 또는 3분의 1범위안에서 감경키로 했다.

이밖에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업무를 하게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15일", 안경업소가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한 경우에 각각 "영업
정지 1월"및 "영업정지 2월"등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