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이 21일부터
각 금융기관에서 일제히 판매에 들어간다.

금융계는 이들 비과세 저축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장기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은행(신탁계정포함) 투신
종금 보험 상호신용금고 농.수.축.임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등에서 취급한다.

매월 1백만원까지 불입가능한 이 저축은 98년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저축한도는 연간 1천만원내에서 총급여의 30%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 저축은 97년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5%를 연말정산때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