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기간과 금액이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투자신탁회사들이
형평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21일부터 판매되는 가계장기저축의
비과세 혜택기간과 금액은 은행권의 경우 최장 7년2개월동안 8,600만원이나
투자신탁회사와 상호신용금고는 최장 5년간 6,000만원으로 은행권보다
2년2개월간 2,6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고객이 이달중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한도액인
100만원씩 저축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은행권의 비과세 혜택금액과 기간이 유리한 것은 가계장기저축이 1세대
1통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은행의 경우 1세대가 은행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
동시에 가입할수 있어 실질적으로 1세대 2통장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은행고객이 시판일인 21일 은행고유계정에 5년만기상품에 가입하고
2년2개월뒤인 98년 12월(저축가입시한)에 은행신탁계정으로 5년만기상품에
또 가입하면 96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에서는 투신사고객도 주식형과 공사채형상품을 중복해서
가입할수 있도록 해 은행권과 비과세 혜택이 균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당초 금융기관별로 하나의 상품만
허용하려 했으나 금융정책상 통화관리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것으로 판단해
적금 신탁 보험 등에 각 1계좌씩 허용했다"며 "농.수.축협의 경우 적금
신탁 보험 등 1세대 3계좌까지 허용되지만 투신사나 상호신용금고는 1개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