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최수용기자 ]

전남도는 앞으로 민자유치가 지역개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처음으로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해외차관 도입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차관도입과
외화채발행 등 외국자본을 지역개발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는 21일 현행 민자유치촉진법과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법만으로는
지역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너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조례에서 지역경제통상국내에 창업민원센터를 두고 각종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도는 창업민원센터에서 투자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작성과 인.허가 절차
등을 자치단체가 전담대행하는 창업민원대행제를 실시,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그동안 항만이나 공항건설 등 중앙정부에 귀속된 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나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야 사업시행을 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도는 또 목포.압해지역 첨단 국제도시개발과 전남해양종합개발안,
전남도농업발전계획 등 도가 마련한 각종 사업의 해결을 위해 외국의
상업차관을 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중앙정부에 이에관한 규정이 아직없어 조례에 포함시키지는
못하지만 정부의 규정이 마련되는대로 조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는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오는 11월 도의회 정기회에 제출,
통과가 되는대로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