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불공정거래자에 대해 과징금의 일종인 민사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21일 증권시장에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공정
거래자에 부당이득의 2-3배에 해당하는 민사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의 건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자에게
부당이득의 2-3배에 해당하는 민사제재금을 직접 또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
부과하고 있다며 재경원에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민사제재금을 도입할 경우 작전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일으키게 하는 금전적인 이득욕구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물론 검찰고발로
인한 전과자양산을 막을수 있는 잇점도 있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민사제재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증관위가 피해를 입은 일반투자자를
대신해 불공정거래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공익대표
소송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금의 2-3배를 부과할수 있는 민사제재금제도를 도입하되
현행의 우리 법체계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안,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증권업자에 대해 과징금형태로 우선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자의 자산을 동결
(가압류)하거나 재산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할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