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상장회사 분식결산 규제 강화를 .. 한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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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반기실적은 원래 회계연도의 절반이 지난 시점의 2개월반이
지난 때에 공시토록 되어있다.
그만큼 충분한 기간이 주어진 만큼 회계원칙에 입각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수많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영업실적에 따라 주가도 연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영업실적이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분식결산되고 있는 회사가 이번에 12월결산법인에서도
10개 이상이나 발견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기보고서에서 회계처리를 변칙으로 집행하여 적자상태를 흑자가
난 것으로 오도하거나 과대 계상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감독기관에서
사전에 이를 심사하고 적발시에는 엄격한 규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장법인의
회계감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경미 < 경기 성남 분당구 장안타운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
지난 때에 공시토록 되어있다.
그만큼 충분한 기간이 주어진 만큼 회계원칙에 입각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수많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영업실적에 따라 주가도 연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영업실적이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분식결산되고 있는 회사가 이번에 12월결산법인에서도
10개 이상이나 발견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기보고서에서 회계처리를 변칙으로 집행하여 적자상태를 흑자가
난 것으로 오도하거나 과대 계상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감독기관에서
사전에 이를 심사하고 적발시에는 엄격한 규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장법인의
회계감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경미 < 경기 성남 분당구 장안타운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