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겠다는 취지로 개발돼 금융권별로 시행해
왔다.
비과세는 물론이고 공모주 배정 혜택까지 부여하며 유인책을 썼다.
그러나 당국은 94년 하반기 조감법 개정을 통해 당초에 발표했던 내용을
번복 개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마디로 "초법적 행위"라고 할수 있다.
당초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경제와 증시가 좋아졌다 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뜻에서 행쇄위의 시각과 견해는 옳은 판단이자 지적이며 재경원의
재고를 기대해 본다.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한 5년만기 가입자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그 대상이 근로자들이라는 점이 더욱 당혹스럽다.
당시 높은 수익률과 비과세에 공모주청약기회 부여라는 미끼에 현혹돼
참여했다가 정부의 강력한 저금리 유도정책으로 수익률은 실망적으로
떨어졌으며, 중도의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는 분할과세로 둔갑되고 공모주
배정 비율은 하향 조정으로 2중 3중의 피해를 낳고 있는 현실은 가입
근로자에게 실망과 배신감만 안겨주고 있다.
당국자들은 세수의 측면만 고집할게 아니라 개정행위자체가 정당한
발상이었는지 되짚어주길 당부한다.
더구나 현 경제 및 증시의 어려움과 과소비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인 비과세
및 세액공제 상품이 장려 시행되는 마당에, 이미 징수된 세금의 환원은
물론, 징수대상자에게도 당초의 발표대로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10월중 있을 관련 당국자회담에서 신뢰할 만한 결론을 도출, 신용사회.
계약사회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전우복 < 경남 거제시 능포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