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현행 담합규제에 관한 법체계가 공정거래법
건설업법 형법등으로 나뉘어 일관된 법적용에 문제가 있고 법규정에 애매한
내용이 많은 점을 감안, 법적용 일원화및 법규정 세분화를 주내용으로 담합
규제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강두제2정조위원장과 백남치국회건설
교통위원장및 법무부 건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각종 건설공사 수주등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거나 부당이익을
챙기는등 업체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보다 강력히 처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건설업법 제59조의 경우 "경쟁입찰자간에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
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제출및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공모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등을 놓고 법적용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강두위원장은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3개법으로 나뉘어 있어 법해석이
모호하고 법률의 안정적 운용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입찰참여 업체가
예측가능토록 법조항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말까지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제도개선책이
마련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