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이 21일
은행권에만 1백만명이 넘게 가입한 것으로 추산되는등 시판 첫날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저축유치경쟁이 과열로 치달으면서 실명제위반등 위규가능성
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이날 실명제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과세저축이 시판된 이날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농협 주택은행등 7개
은행에만 70만1천명이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주택은행이 20만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 16만여명
<>외환 10만5천여명<>조흥 8만5천여명 <>한일 7만3천여명 <>상업 7만여명
순이었다.

이밖에 대구 부산등 10개 지방은행에도 각각 2만명을 웃도는 고객들이
비과세 가계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시판첫날 은행권에만 1백만명이상
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삼성생명등 보험사들에도 이날 1백억원가량이 불입(약 10만계좌 추산)
됐으며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등 3개투신사에도 6만여명(계약액기준
6백억원)이 가입했다.

이밖에 연 14.0%의 금리를 보장하는 동부금고에 이날 3억원이 불입되는등
신용금고 가입자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팔고있는 "근로자주식저축"에도 대형사엔 사당 2백~3백건이
계약됐다.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비과세저축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어 차명
및 복수계좌남발과 실명제위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이에따라 이날 금융기관에 긴급 공문을 보내 "다수의 계좌를
일시에 개설하거나 영업점밖에서 계좌개설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실명
확인을 철저히 해 실명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