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 항공기를 통해 화물을 들여오는 무역업체는 적하목록을
전산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무역업체들은 적하목록을 손으로 일일이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던
비용을 크게 덜 수 있으며 화물처리도 빨라져 공항의 화물 적체현상이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21일 "현재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항공화물 적하목록 제출을
전자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전산 전송 방식으로 대체하기 위해 적하목록
정보시스템(CAMI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적하목록 전산제출은 항공기를 통한 화물의 경우 다음달 11일부터, 선박을
이용한 해상화물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적하목록정보시스템(CAMIS)은 화물을 들여오는 무역업체가 출발 시점에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적하목록을 전송하면 관세청이 이를
전산으로 입력받아 목록을 파악한뒤 통관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CAMIS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관세청의
전자사서함 운영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제공하는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세업체는 입력대행 업체에 서비스를 요청
하면 된다.

관세청은 적하목록을 전산제출함에 따라 <>서류없는 물류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화물의 신속한 분류로 공항의 화물적체 현상이 해소되며
<>항공사등 관련업체의 물류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