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이 인력위주에서 무인카메라를
동원한 첨단감시체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21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적발에서 고지서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조달청에
구입계약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중 각 업체별 제품에 대해 현장실험을 실시한뒤 12월
최종업체를 선정, 97년 3월부터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지난 8월에 새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 화곡로
수색로등 15개 구간중 4곳에 시범 설치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한뒤 성과가 높을 경우 98년부터
모든 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감시카메라시스템은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적발한 즉시 자동으로 중앙운영센터로 적발내용을 통보해 과태료
고지서 작성까지 동시에 처리되는 장치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