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계획한 경관보호대상지역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경관보호대상으로 지정, 대형광고물
설치를 규제키로 한 시의 방침에 대해 주민 민원을 의식한 자치구들이
대상지역 선정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각 자치구별로 경관보호대상지역을
추천토록 한 결과, 양천구 노원구 도봉구 광진구 등 4개구만이 1개씩
추천했다는 것이다.

문화재가 많은 중구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지역내에 경관보호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곳이 없다며 추천하지 않았다.

이는 경관보호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새로 설치되는 광고물의 종류
색깔 규격 등이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관문지역 한강연접지역 문화재.유적지주변 주택밀집지역 및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형광고물 설치를 규제, 경관을 보호하려는
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홍선광 서울시도시경관과장은 "각 구에 2차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추가로 대상지역을 추천토록 했다"면서 "시에서도 각 지역에 대해
면밀히 조사, 대형광고물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와 협조를
거쳐 경관보호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관관리보호대상지역을 신청된 곳은 양천구 목동중심축일대,
노원구 동일로변 (수락산-태릉사거리), 광진구 광나루길 (광장사거리-시계),
도봉구 도봉로 (우이천-의정부시계) 등 4곳이다.

시는 올해말까지 경관보호대상지역을 확정, 해당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