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태현기자]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항만사업시행자가 부산항의 운
영효율화를 위해 항만관련 조성부지에 대한 강제수용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원양어업개발(주)는 22일 부산해항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감천항배후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에 차질을 빚어온
김허남의원(자민련)소유의 서구 암남동 산109 임야 7백32ha의 토지수용절차
를 지난 18일 부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토지수용위원회는 관할구청인 사하구청에 이를 통보,사하구청은
23일 공람공고를 실시키로 했다.

김의원이 공고후 14일내에 재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개월후 문제
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양어업개발은 감천항부두 뒤쪽으로 길이 1천3백25m 너비24m규모의 왕복
6차선 배후도로를 오는 12월말까지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김의원과 부지매입
협의가 수차례 결렬,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또 부산해항청은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앞 남항물양장개축공사장내에 해
항청으로부터 항만점용허가를 받아 얼음공장을 운영중인 문창수산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는 지난9월말까지 이전토록 통보했으나 이날까지 이행하지 않
아 다음주까지 최종통보한후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산해항청은 부족한 부산항의 컨테이너장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옛동명
목재부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달말까지 36개 입주업체에게 이전계획서제출
을 요구했으나 이날까지 1개업체도 이에 응하지 않고있는 형편이다.

해항청은 이들업체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년4월초 행정대
집행이나 민사소송을 통해강제이전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