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수입권공매가 앞당겨
실시된다.

농림부는 22일 내년중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 대한 수입권공매를 11월중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권공매로 수입되는 돼지고기는 정육기준 1만4천6백20t과
닭고기 6천5백t으로 축산물유통사업단에서 이달중 입찰공고를 거쳐 내달중
입찰을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수입된다.

이처럼 내년분 수입권을 앞당겨 공매하는 것은 돼지고기 닭고기가
내년 7월부터 수입자유화돼 시장접근물량이 상반기중 수입돼야 자유화
이전에 판매할 수 있어 이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내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될 경우 개방이후 지나친
수입증가를 유발, 양돈 양계업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돼지고기는 지난달 최고 19만5천원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여 지난18일
현재 1백g짜리 두당 18만2천원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돼지사육가구가 계속 줄고 분뇨처리의 어려움, 수입개방에
따른 관망 등으로 어미돼지두수가 감소, 내년 상반기까지도 돼지고기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닭고기도 내년 상반기가격이 하반기부터 자율화되는 닭고기의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내 MMA물량이 수입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