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알선 파문] 사실로 판명되면 '일파만파' .. 파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감독원은 일부 은행들이 수신증대를 위해 차명계좌를 조직적으로 알선,
거액예금을 유치한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제위반행위라 결론짓고 빠른
시일내에 은행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은감원은 특검결과 차명계좌알선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차원에서
관련직원은 물론 해당금융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차명계좌알선파문은 경우에 따라선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은감원은 이를 위해 22일 관련검사역등을 대상으로 차명계좌 적발방법등에
대한 의견수집에 들어갔다.
은감원관계자는 "합의차명계좌의 경우 분쟁이 생기지 않는한 적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게 사실"이라며 "우선 거액예금이 갑자기 늘어난 점포를 대상
으로 거액예금주의 예금여력이 실제 있는지등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세청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안도 검토중"
이라고 덧붙였다.
은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은행등 금융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들은 "우리 은행엔 그런일 없다"고 펄쩍 뛰면서도 내부적으론
거액예금이 갑자기 늘어난 영업점등을 대상으로 차명계좌알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합의차명계좌의 경우 분쟁이 생기지 않는한 실명계좌로 분류
된다는 금융실명제의 허점 때문에 차명계좌알선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감독원등의 합의차명계좌에대한 특검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수
은행원들이 실명제위반으로 문책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계에서 거론되는 은행들의 차명계좌알선행위는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은 수신증대를 위해 지점장이 다수의 예금주명의를 갖고 있다가 거액을
맡기는 전주에게 빌려주는 경우다.
거액의 돈을 갖고 있는 전주는 아무래도 종합과세가 부담이 된다.
은행에서 다른 사람명의를 알선해 주면 전주의 부담도 덜어주고 예금도
유치할수 있다.
지점장으로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지적된다.
은감원에서도 이런 경우를 적발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둘째는 꺾기(구속성예금)로 단속되지 않기 위해 대출자가 가입하는 예금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경우다.
예컨대 A기업이 1백억원의 대출을 받고 1백억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
를 사면 금방 꺾기로 적발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은행이 CD매입자명의를 알선해 주는 방법이다.
셋째는 전주가 명의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등과 사전에 결탁, 예금을 맡기면
은행에선 이를 적당히 눈감아 주는 경우다.
은행이 비록 적극적으로 차명알선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차명계좌를
묵인한다는 점에서 실명제위반은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당좌예금개설보증금등 꼭 필요한 돈이 모자라는 업체 명의로
전주의 예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꼽힌다.
이 경우엔 전주는 물론 거래업체의 욕구도 충족해줄수 있는데다 문제될
소지도 거의 없어 금융계에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통하고 있다.
이밖에 이름알선브로커가 은행 모르게 조직적으로 전주에게 차명계좌를
알선해 주고 있는등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의 허점을 파고들며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
거액예금을 유치한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제위반행위라 결론짓고 빠른
시일내에 은행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은감원은 특검결과 차명계좌알선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차원에서
관련직원은 물론 해당금융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차명계좌알선파문은 경우에 따라선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은감원은 이를 위해 22일 관련검사역등을 대상으로 차명계좌 적발방법등에
대한 의견수집에 들어갔다.
은감원관계자는 "합의차명계좌의 경우 분쟁이 생기지 않는한 적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게 사실"이라며 "우선 거액예금이 갑자기 늘어난 점포를 대상
으로 거액예금주의 예금여력이 실제 있는지등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세청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안도 검토중"
이라고 덧붙였다.
은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은행등 금융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들은 "우리 은행엔 그런일 없다"고 펄쩍 뛰면서도 내부적으론
거액예금이 갑자기 늘어난 영업점등을 대상으로 차명계좌알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합의차명계좌의 경우 분쟁이 생기지 않는한 실명계좌로 분류
된다는 금융실명제의 허점 때문에 차명계좌알선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감독원등의 합의차명계좌에대한 특검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수
은행원들이 실명제위반으로 문책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계에서 거론되는 은행들의 차명계좌알선행위는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은 수신증대를 위해 지점장이 다수의 예금주명의를 갖고 있다가 거액을
맡기는 전주에게 빌려주는 경우다.
거액의 돈을 갖고 있는 전주는 아무래도 종합과세가 부담이 된다.
은행에서 다른 사람명의를 알선해 주면 전주의 부담도 덜어주고 예금도
유치할수 있다.
지점장으로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지적된다.
은감원에서도 이런 경우를 적발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둘째는 꺾기(구속성예금)로 단속되지 않기 위해 대출자가 가입하는 예금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경우다.
예컨대 A기업이 1백억원의 대출을 받고 1백억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
를 사면 금방 꺾기로 적발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은행이 CD매입자명의를 알선해 주는 방법이다.
셋째는 전주가 명의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등과 사전에 결탁, 예금을 맡기면
은행에선 이를 적당히 눈감아 주는 경우다.
은행이 비록 적극적으로 차명알선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차명계좌를
묵인한다는 점에서 실명제위반은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당좌예금개설보증금등 꼭 필요한 돈이 모자라는 업체 명의로
전주의 예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꼽힌다.
이 경우엔 전주는 물론 거래업체의 욕구도 충족해줄수 있는데다 문제될
소지도 거의 없어 금융계에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통하고 있다.
이밖에 이름알선브로커가 은행 모르게 조직적으로 전주에게 차명계좌를
알선해 주고 있는등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의 허점을 파고들며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