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최종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22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채무보증 축소를 오는 98년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만 정하고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도입여부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은 개정법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결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당초 공정위가 입법예고
했던 부분에 비해 다소 톤이 낮아진 것으로 "기업마인드 살리기"를 상당히
감안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 기업에 대한 필요한 규제는 하되 단기적이고 충격적인 조치는 가급적
피하자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폐지 방침이 이날 당정회의에서
철회된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상호채무보증이 장기적으로 없어져야할 관행이라는
점에서는 인식을 함께 했으나 금융관행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할 경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업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98년까지 일단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만 채무보증을 규제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다만 통상산업부가 30대 기업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30대 기업집단이더라도 10대까지와 11-30대까지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나 동일선상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무보증
축소 시기와 범위를 10대와 11-30대간에는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친족독립경영회사 역시 당초 계열분리 촉진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이미
모기업과 분리독립된 기업에까지 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에 넣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현재 계열분리요건이 계열사 지분 3%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비상장사
의 경우 10% 안팎 이내로 상향조정,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키로 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이를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행강제금 긴급중지명령제 전속고발권등 법무부와 공정위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당정회의를 다시열어 여기서 최종적
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거래사건의 공정위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도 현체제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행강제금은 당초 공정위안대로 수용하되 긴급중지명령제도는 중대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것도 공정위가 법원에 이를 신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내부거래의 범위에 자산과 자금거래까지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가 세법과 이중규제가 된다는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경제원은 공정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당초안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자산과 자금거래의 범위는 시행령등 하위 규정에서 추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