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곧장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 받게 된다.

거래대금으로 현금보다 어음이 더 많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또 창업자 스스로도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선 먼저 당좌를 터야 한다.

당좌는 어떻게 개설해야 하는가.

이의 절차를 알아보자. 당좌는 일단 자기거래은행에서 연다.

당좌를 개설할 수 있는 첫째조건은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
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개설보증금을 들어야 한다.

개설보증금 액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과 광역시는 200만원이며 일반시지역은 150만원이다.

기타지역은 60만원. 셋째로 당좌를 개설하려면 3개월이상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3개월이상 예금거래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균잔액이 개설보증금의 두배
이상이면 개설이 가능하다.

물론 1개월이상의 거래실적으로도 당좌를 개설할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 평균잔액이 보증금의 10배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등지역 창업자의 경우 3개월동안 400만원의
평균잔액을 유지했다면 당좌를 열수 있다(국민은행기준).

군지역이라면 120만원의 평잔을 유지하면 당좌를 틀 수 있다.

당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 정도 된다.

거래신청서및 법인등기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평균잔액산출표등이 필요
하다.

어음과 수표는 1권단위로 교부받는다.

어음은 10장이 1권,수표는 20장이 1권으로 돼있다.

당좌가 개설되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는 잇점이
생긴다.

그러나 당좌를 열고부터는 조심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자금운용에 여유를 가져야 한다.

발행된 어음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면 당좌거래정지를 당하고 적색거래자로
등록된다.

어음과 수표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창업자로서는 발행대리인을 두기보다 항상 자신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좋다.

평소 경리직원에게 발행을 맡겼다 "큰코 다친" 기업인은 수없이 많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단계에 오를 때까진 어음을 직접 발행토록 하고 어음
용지와 인감은 잘 간직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해야 한다.

당좌거래를 시작하면 일정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이것이 당좌대출이다.

그러나 은행과 당좌대출을 맺을 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 창업자로서는 어음발행에 앞서 어음거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대금으로 어음을 받을 때 혹시 융통어음이 아닌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융통어음이란 진성어음이 아닌 어음이다.

자금융통을 위해 일시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이 어음은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냥 소지하고 있다가 연쇄부도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융통어음을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어음발행회사와 수취회사간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

어음발행인은 자동차회사인데 수취인이 염색업종이라면 내용을 물어본 뒤
어음을 받아야 한다.

어음발행인의 매출에 비해 어음금액이 너무 큰 것도 의심이 가는 어음이다.

또 어음금액이 백만원 또는 천만원단위로 끝자리가 딱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융통어음은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초기엔 당좌를 열더라도 수표보다 어음을 선호하는 것이 낫다.

자칫 실수로 부도상태에 이르더라도 수표부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