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완전해소' 철회..당정, '친족독립회사'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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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초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따라 채무보증한도는 오는 98년 3월말까지 현행 자기자본의 1백%까지만
축소하면 된다.
당정은 또 대기업의 계열사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키로 했던 친족독립
경영회사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손학규제1정조위원장 이강두제2정조위원장
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및 재경원통상산업부법무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상호채무보증해소와 관련, 내년 3월까지 자기자본의 1백%
로 줄이되 10대그룹과 30대그룹간에 차이를 두는 한편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그룹단위의 연결재무제표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
완전 해소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초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따라 채무보증한도는 오는 98년 3월말까지 현행 자기자본의 1백%까지만
축소하면 된다.
당정은 또 대기업의 계열사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키로 했던 친족독립
경영회사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손학규제1정조위원장 이강두제2정조위원장
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및 재경원통상산업부법무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상호채무보증해소와 관련, 내년 3월까지 자기자본의 1백%
로 줄이되 10대그룹과 30대그룹간에 차이를 두는 한편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그룹단위의 연결재무제표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